소규모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이하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19년 10월 7일 개최된 이사회
에서 주식회사 팬스타트리의 하역, 운송주선 및 장비임대 사업부(이하 “분할대상부문”)를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재산을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거래(이하 “본 소규모 분할합병”)를 승인 하였습니다.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소규모 분할합병이 완료된 후 주식회사 팬스타트리의 채무 중에서 본 소규모 분할합
병으로 인해 회사에 이전되는 분할대상부문 관련 채무(책임을 포함함)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채권자께서는 본 소규모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공고일 현재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의 채권 보유자
2. 제출기간: 2019년 10월 8일 ~ 2019년 11월 8일
3. 제 출 처: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기획팀
○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30, 5층 기획팀 담당자 앞
○ 전화번호: 051-240-8878, 02-6420-2253
2019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30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김현겸, 최영학
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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