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주식회사 팬스타트리와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9월 5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합병목적 :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와 주식회사 팬스타트리는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가치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분할합병방법 :
주식회사 팬스타트리의 하역, 운송주선 및 장비임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주식회사 팬스타엔
터프라이즈가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 팬스타트리는 존속하기로 함.
3. 분할합병비율(분할비율*합병비율) :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 주식회사 팬스타트리 = 1 : 190.3148048
4. 분할합병으로 인해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에 흡수합병되는 부문의 현황 :
가. 분할합병부문: 주식회사 팬스타트리의 하역, 운송주선 및 장비임대 사업부문
나. 본사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30
5. 분할합병기일 : 2019년 11월 9일
6.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및 제527조의3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분할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7.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가. 행사절차: 2019년 9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소규모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단의 소규모 분할합병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분할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기간: 2019년 9월 20일 ~ 2019년 10월 4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19년 10월 5일까지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기획팀에 직접 제 출
(TEL: 051-240-8878, 02-6420-2253 기획팀 과장 김정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30
2) 실질주주: 2019년 10월 2일까지(반대의사 통지기간 종료일의 3영업일 전) 해당 증권회사에 제출하거나 2019
년 10월 5일까지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에 직접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내 소규모 분할합병에 반대하
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분할합병을 할 수 없음.
2019년 9월 20일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30
대표이사 김현겸 최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