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주식회사 팬스타트리와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의3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6월 23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합병목적: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와 주식회사 팬스타트리는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가치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강화를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분할합병방법:
주식회사 팬스타트리의화물운송및운송장비임대 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하여,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가
흡수합병하고,주식회사 팬스타트리는 존속하기로 함.
3. 분할합병비율(분할비율*합병비율):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팬스타트리 = 1 : 84.3421631
4. 분할합병으로 인해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에흡수합병되는 부문의 현황:
가. 분할합병부문:주식회사 팬스타트리의화물운송 및운송장비임대 사업부문
나.본사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30
5. 분할합병기일: 2021년 8월 24일
6.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및 제527조의3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분할합병에 해당하여 주주
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7.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행사절차: 2021년 7월 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소규모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단의 소규모 분할합병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분할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기간: 2021년 7월 6일 ~ 2021년 7월 21일
다.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1년 7월 21일까지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재경팀에 직접 제출(TEL: 051-240-8845)
2) 실질주주: 2021년 7월 16일까지(반대의사 통지기간 종료일의 3영업일 전)해당 증권회사에 제출하거나
2021년 7월 21일까지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에 직접 제출
라.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의3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의3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내 소규모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분할합병을 할 수 없음
2021년 7월 6일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30
대표이사 김 현 겸,최 영 학
다운로드 : 소규모 분할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21.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