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종료보고 공고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19년 10월 7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주식회사 팬스타트리의 하역, 운송주선 및 장비임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가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을 승인 받고, 필요한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분할합병
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분할합병이 종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합병당사회사
분할승계회사: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분 할 회 사 : 주식회사 팬스타트리
2. 분할합병방법
주식회사 팬스타트리(이하 “분할회사”)의 하역, 운송주선 및 장비임대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을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
이즈(이하 “회사”)에 흡수합병하고, 분할회사는 분할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부문으로 존속됨. 또한 상법 제530조의11, 제530조의9
제3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합병으로 인해 회사로 이전되는 분할대상부문 관련 채무
(책임을 포함)만을 부담함.
3. 분할합병계약
1) 합병비율
회사 : 분할회사 분할대상부문 = 1 : 927.23851420
2) 분할합병비율
회사 : 분할회사 분할대상부문 = 1 : 190.3148048 [ 0.2052490 (분할비율) X 927.2385142 (합병비율) ]
합병비율에 따르면 피합병회사(분할회사의 분할대상부문)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회사(회사)의 주식 927.23851420주
가 교부되나 분할비율까지 고려할 경우 분할 전 분할회사 주식 1주에 대하여 190.3148048 주가 교부됩니다.
3) 회사의 증가될 자본금 등의 내용
증가할 자본금: 1,901,765,000원
증가할 준비금: 분할합병기일에 분할회사의 분할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 및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
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증가할 주식 수: 보통주식 3,803,530주(액면가액 금 500원)
4. 분할합병 주요 경과
1) 분할합병 계약 체결일: 2019년 9월 5일
2)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일: 2019년 9월 5일
3) 소규모분할합병 공고일: 2019년 9월 20일
4) 소규모분할합병 반대의사 통지 완료일: 2019년 10월 5일
5)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개최일: 2019년 10월 7일
6)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2019년 10월 8일 ~ 2019년 11월 8일
7) 분할합병기일: 2019년 11월 9일
8) 분할합병등기일(예정): 2019년 11월 13일
분할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30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최영학 김현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