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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

  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2~9.11일

       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1 일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최영학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구 분

신청인

필요 서류

개 인

본  인

1. 신분증
2. 주권 실물

대리인

1.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2. 대리인 신분증 3.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5. 주권 실물

법 인

대표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4. 주권 실물

대리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4. 대리인 신분증
5. 주권 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