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분할합병에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by 관리자 posted Jul 26,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규모분할합병에따른

채권자이의제출공고

 

 

주식회사팬스타엔터프라이즈(이하“회사”)는상법제530조의11 및동법제527조의3에의거하여2021년7월22일개최된이사회에서주식회사팬스타트리의화물운송및운송장비임대사업부(이하“분할대상부문”)를인적분할하여그분할된분할대상부문과관련된재산을회사에흡수합병하는거래(이하“본소규모분할합병”)를승인하였습니다.

 

회사는상법제530조의9제3항에의거하여본소규모분할합병이완료된후주식회사팬스타트리의채무중에서본소규모분할합병으로인해회사에이전되는분할대상부문관련채무(책임을포함함)를부담할예정입니다.

 

회사의채권자께서는본소규모분할합병에이의가있으시면,아래와같이이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1. 대상:공고일(2021년7월23일)현재주식회사팬스타엔터프라이즈의채권보유자

2. 제출기간: 2021년7월23일~ 2021년8월23일

3. 제출처:주식회사팬스타엔터프라이즈재경팀

 

○주소: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30, 5층재경팀담당자앞

○전화번호: 051-240-8845

 

 

2021년7월23일

 

 

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30

주식회사팬스타엔터프라이즈대표이사김현겸, 최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