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종료 보고 공고

by 관리자 posted Aug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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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 52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1년 06월 18일 개최

된 이사회를 통해 주식회사 팬스타트리의 화물운송 및 운송장비 임대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가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을 승인받고, 필요한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30조의 11 및 제 52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분할

합병 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분할합병이 종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분할합병당사회사

   - 분할승계회사 :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 분할회사 : 주식회사 팬스타트리

 

 2. 분할합병방법

 주식회사 팬스타트리이하분할회사의 화물운송 및 운송장비 임대업 사업부문이하분할대상부문을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이하 '회사')에 흡수합병하고분할 회사는 분할 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부문으로 존속됨또한 상법 제530조의11, 제530조의 9 제3
 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합병으로 인해 회사는 이전되는 분할대상부문 관련 채무
 (책임을 포함)만을 부담한다.

 

 3. 분할합병계약

   1) 합병비율 :  1 : 693.2229417

   2) 분할합병비율 :  1:84.3421631[0.1216667(분할비율)×693.2229417(합병비율)]

   3) 회사의 증가될 자본금

     - 증가 될 자본금 : 1,302,217,500

     - 증가할 준비금 : 분할합병기일에 분할회사의 분할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 및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증가할 주식 수 : 2,604,435

 

 4 . 분할합병 주요 경과

     1) 분할합병 계약 체결일 : 2021년 6월 23일

     2)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일 : 2021년 06월 18일

     3)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21년 07년 06일

     4)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완료일 : 2021년 07월 21일

     5)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개최일 : 2021년 07월 22

     6) 일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21년 07월 26일 ~ 2021년 08월 26일

     7) 분할합병기일 : 2021년 08월 27일

     8) 분할합병등기일(예정) : 2021년 09월 01일

 

 

 

분할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08월 31일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30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김현겸 최영학